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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담양군수 아내 "위증죄 억울…항소"

입력 : 2017-11-21 15:41:26 수정 : 2017-11-21 1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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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아내는 위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21일 "억울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 아내 고모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관사에서 2천만원을 저에게 주려다 돌려받은 혐의로 구속된 (담양군청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A씨를 관사에서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을 검찰이 위증죄로 기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A씨가 '관사'에서 돈을 교부하려다 돌려받았다고 해서 제3자 뇌물교부죄로 처벌했던 검찰이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A씨와 만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검찰 스스로 (제가)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질을 멈추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형식 군수 측 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A씨는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돈을 주려 했던 장소를 관사로 지목했다가 이후에는 군수 아내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A씨와 함께 군수 아내를 만났다고 검찰 조사에서 주장했던 A씨의 지인 B씨는 위증죄 재판에서 A씨가 돈을 주려 했던 장소는 관사가 아니라 담양읍 D 병원 옆 편의점이라고 밝히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군수 아내 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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