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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명에게 2억8천만원 여행비 '먹튀'…40대 구속영장

입력 : 2017-11-21 15:30:28 수정 : 2017-11-21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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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280여 명의 고객에게 돈을 받고도 여행을 보내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시 남구에 여행사를 차려 특가나 저가 상품이 있다며 고객을 모집한 뒤 항공료나 숙박비 명목으로 대금을 받고도 여행을 보내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차질이 생긴 고객은 총 281명에 달하며, 피해액만 2억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설립한 전씨는 점차 운영이 어려워지자 한 고객의 여행 경비를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로 메꾸는 속칭 '돌려막기'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일부 금액은 자신의 생활비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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