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시 남구에 여행사를 차려 특가나 저가 상품이 있다며 고객을 모집한 뒤 항공료나 숙박비 명목으로 대금을 받고도 여행을 보내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차질이 생긴 고객은 총 281명에 달하며, 피해액만 2억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설립한 전씨는 점차 운영이 어려워지자 한 고객의 여행 경비를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로 메꾸는 속칭 '돌려막기'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일부 금액은 자신의 생활비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