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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17-11-20 21:59:32 수정 : 2017-11-20 2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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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혼탁 선거 전환점 되길"…"불법운동할 생각 없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0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17 전국명예이장 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농협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손잡고 지원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관여한 11명에겐 벌금 100만원부터 징역 6개월까지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혹시 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선되기 위해 불법을 기획해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절박한 농촌 문제를 대하면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건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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