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0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17 전국명예이장 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농협 제공=연합뉴스 |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손잡고 지원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관여한 11명에겐 벌금 100만원부터 징역 6개월까지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혹시 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선되기 위해 불법을 기획해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절박한 농촌 문제를 대하면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건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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