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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사람 친 뒤 발뺌…친구가 모르고 신고해 '덜미'

입력 : 2017-11-20 17:38:36 수정 : 2017-11-20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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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삼거리교차로에서 친구 2명을 태우고 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43)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를 세워 B씨의 상태를 살펴봤다. 그러던 중 차를 몰고 A 씨를 뒤따르던 친구 C(22)씨가 현장에 도착, “사람이 쓰러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B씨를 치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대로 귀가했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B 씨 몸에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 A씨가 몰던 차량이 B씨를 치고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당시 술을 먹고 운전하고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과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 일행은 창원 북면에서 술을 먹고 인근 공원으로 놀러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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