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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도박 혐의' 한화이글스 안승민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 2017-11-17 17:41:09 수정 : 2017-11-17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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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안승민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선수도 최후 변론에서 "그동안 운동을 하며 열심히 살아 왔고 구단도 기다려주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015년 3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400만 원을 베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2월1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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