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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교사 세워놓고 활 쏜 초교 교감 징계 통보, 내년 교장 승진 취소사유

입력 : 2017-11-15 07:33:28 수정 : 2017-11-15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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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초교 교감이 자신을 과녁에 세워놓고 활을 쏘았다고 주장한 문제의 활과 과녁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초등학교 교감에게 징계가 통보됐다.

앞으로 한달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날 경우 징계위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이 경우 내년도 교장승진 대상자인 교감은 승진이 취소된다.

15일 인천시교육청 징계처분심의위원회는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가 최종 결정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계는 A 교감에게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교감이 한 달이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가 재심의를 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된다. 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의결요구가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 교감은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승진 발표는 내년 2월 1일 자로 예정돼 있다.

A 교감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B교사는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A 교감은 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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