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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근로자 뇌종양 첫 産災 인정

입력 : 2017-11-14 19:38:46 수정 : 2017-11-14 1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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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와 발병 인과관계 충분” / 요양불승인 취소訴 원심 파기환송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백혈병에 걸린 반도체 공장 노동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이윤정(사망 당시 32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비전리방사선 등 여러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발암물질의 측정 수치가 노출 기준 범위 안에 있더라도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 등 기타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별다른 유전 요인이나 가족력이 없는데도 우리나라의 뇌종양 평균 발병 연령보다 훨씬 이른 30살 무렵에 발병한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사업장이나 비슷한 근무환경인 다른 반도체 사업장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보다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97년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 2개월 만인 2003년 퇴직했고, 7년 뒤인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하지만 2심은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퇴사 후 7년이 지나서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춰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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