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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연내 이름 바꾸고 새출발

입력 : 2017-11-13 22:00:46 수정 : 2017-11-14 0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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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국정원법 개정 추진/‘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될 듯/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등 포함/ 위법한 명령에 직원 거부권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13일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면밀 검토해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달 말까지는 권고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추가조사 결정도 권고안 마련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오직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정원법이 연내에 개정되도록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국가정보원을 대북한,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변모시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재출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부분이 개혁위의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려면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 조직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보수야당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공수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강력 반대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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