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환란 20년'…여전히 우울한 현실] 재기 막는 '유사연대보증' 족쇄 여전

입력 : 2017-11-05 19:20:08 수정 : 2017-11-05 21:59: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해관계인' 관행 개선 목소리 / 특이사항 발생 때 책임질 경우 많아 / 위약벌 조항도 명시… 과도한 부담 / 창업자 개인 채무이행 일반화 맹점
최근 정부가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제 폐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 조항을 통해 여전히 기업인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실패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유사 연대보증’ 관행이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연대보증제는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보증으로 채무 주체인 기업이 폐업한 뒤에도 기업인을 보증인으로 옭아매 재기를 막는다는 비판이 그간 계속 제기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이 투자자와 맺는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 조항 때문에 기업인 개인이 특이사항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창업기업 관계자는 “투자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로 회사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설정해 회사 대표나 임원 개인에게 회사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업체가 제공한 투자계약서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투자자가 회사뿐 아니라 대표, 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사적 제재를 명시한 위약벌 조항에도 회사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조항에는 ‘투자자는 회사가 본 계약서의 진술과 보장, 약정사항, 기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총 주식인수대금의 15%를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관해 연복리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도 이 조항의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이 맺는 투자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연대보증제 폐지는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란 이름만 없앨 뿐 이해관계인 조항으로 창업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울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기관이 연대보증제를 적용했던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금융권의 동참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을 면제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폐업기업 대표자 개인의 평균 부담액은 올해 3억5600만원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