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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생리대실험 의혹, 국감으로 소명 못해 檢 고발해야”

입력 : 2017-10-31 21:53:35 수정 : 2017-10-31 2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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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비 출처 등 놓고 질타 이어져 / “소셜 펀딩” 주장 불구 내역 불분명 / 김만구 교수와 사전 협의 정황도 3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의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실험비 출처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만을 대상으로 피해 제보를 받은 이유, 지난 17일 식약처 국감 전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이 김 교수에게 답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여성환경연대 직원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소셜 펀딩을 했다고 세계일보에 말했는데 네이버에서는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실험과 관련한 모금을 한 적 없다고 의원실에 밝혔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감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고 판단돼 상임위 차원에서 여성환경연대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당국에 생리대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8월 생리대 검출실험비를 특정 기업에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한 포털 사이트의 소셜 펀딩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여성환경연대의 관련 모금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모금이 있는데 2016년 거기서 14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모아서 했다”며 “생리대 검출실험을 제목에 내걸진 않았지만 물품 구입, 임대료, 자료 제작 등을 위한 모금을 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해피빈 모금 부분은 목적성을 분명하게 밝힌 모금도 있지만 단체 활동을 자유롭게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의원은 “네이버에서 (의원실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소셜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과 모금 사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며 “여성환경연대가 네이버에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해피빈에 따르면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체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모금을 통해 기부자들로부터 138만3400원을 받았다. 이 사무처장의 말대로라면 이 모금액 전체를 생리대 실험비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2월23일 해당 모금의 후기에서 “기부금을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물품 구입, 자료 제작 등에 사용했다”고 남겼다. 생리대와 관련해서는 한 단어도 언급돼 있지 않다. 임대료 등 해당 내역을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비용으로 생리대 검출비를 썼다면 그 차액만큼 실험비용이 모자라게 되고, 모금액 전체를 생리대 실험비로 사용했다면 후기에 거짓 내역을 밝힌 셈이 된다.

이 사무처장과 김 교수가 지난 국감 때 사전 협의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이 사무처장은 “여성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성환경연대를 돕고 싶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김 교수에게 요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두려웠다.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처장은 증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명백한 국정감사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했다. 위법사항 발견되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사회에 문제제기하는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은 한점의 의혹 없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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