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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폭행에 정부, 전북대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극약처방

입력 : 2017-10-24 11:44:30 수정 : 2017-10-24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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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병원 전공의가 교수로부터 얻어맞아 멍든 발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병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공의 폭행사실이 확인된 전북대 정형외과에 대해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사진=유은혜 의원실 제공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를 상대로 폭행 또는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전공의 모집 중단'조치를 내리는 한편 진상조사에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는 폭행사실이 확인된 전북대병원에 대해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을 2년간 중단하라고 행정조치했다. 이러한 극약처방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전공의 특별법' 시행후 첫 처분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최근 전공의를 폭행에 물의를 빚은 수련병원들에 대해 실태 파악과 행정조치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년차 전공의가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북대 정형외과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여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수련의 당직 근무표 허위 작성 등 전공의 특별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란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1년간 상황을 지켜보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조치를 풀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공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전공과목으로 옮기고자 원하면 전과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현행법상 허용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병원별로 평가해 별도로 주는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2명이 회식자리에서 교수한테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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