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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논란 축구심판, 프로연맹 상대 '배정정지' 가처분신청서 敗

입력 : 2017-10-24 10:17:01 수정 : 2017-10-24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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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광주전서 상대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서울의 박주영이 기뻐하는 모습, 해당 판정은 오심으로 드러났으며 핸드볼 반칙이라는 사인을 보낸 부심은 퇴출당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 3월 19일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광주-서울전에서 부심으로 나와 페널티킥 오심 논란을 일으켰던 축구 국제심판이 자신을 퇴출시킨 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부장판사)는 A씨가 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잔여경기 심판배정 정지 징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알렸다.

A씨는 "축구연맹이 고용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며 "잔여경기 배정을 정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맹은 "2015년에 심판이 특정 경기에 배정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전담심판제'를 도입했다"며 "배정정지 결정은 A씨에게 심판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A씨와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권리·의무는 경기를 배정받아 실제 심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양측 사이에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축구연맹 이외의 축구 단체에서도 자유롭게 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3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광주-서울전에 부심으로 나섰다.

서울이 0-1로 뒤진 후반 16분 서울 선수가 크로스한 공이 페널티 지역 안에 있던 광주 수비수 등에 맞았지만 주심은 '손에 맞았다'며 '핸드볼 반칙'을 선언했다.

광주의 항의에 따라 조사에 나선 연맹은 △ 판정은 오심이다 △ A씨가 헤드셋 무선교신을 통해 핸드볼 반칙임을 알려 왔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는 A씨가 오심 책임을 피하려 거짓말했다며 퇴출(잔여경기 심판 배정정지) 결정을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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