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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된 성범죄 경찰관 절반은 여전히 현직 근무

입력 : 2017-10-21 13:24:58 수정 : 2017-10-21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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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6명 중 31명 파면·해임됐다가 소청심사로 징계 감경받아
최근 3년간 성폭력,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로 징계를 감경받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경찰관이 3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48명이다.

2014년 27명, 2015년 50명, 지난해 7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해야 하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찰관도 18명이나 됐다.

4명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징계를 받았다.

성 비위 유형별로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준강간 6건, 몰래카메라 범죄 4건이다.

징계를 받은 148명 중 66명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정도가 심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로 징계가 감경돼 여전히 경찰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하겠다고 약속한 경찰관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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