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친구 부인과 내연관계인 것을 함구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B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조요청을 듣고 따라 온 남성의 도움을 받아 달아나던 B씨를 붙잡아 7~8m의 낭떠러지로 던지고, 함께 비탈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친구 C씨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C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실을 B씨가 주변에 알리자 불륜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도구, 공격 횟수, 상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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