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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체계 "위기가정의 양육포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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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3 14:19:46 수정 : 2017-10-13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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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요보호아동 체계가 한부모가정의 양육 포기를 강요하고 원가정 복귀를 막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지만 아동복지시설에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요보호아동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월 12만원인데 반해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 49만6000원으로 4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밖에 아동양육시설은 23만6000원, 입양가정에는 15만원(의료급여 1종 추가), 가정위탁의 경우 15만원(지방비)이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대개 성인이 되기 전인 고등학생까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독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만은 만 13세 이하로 한정돼 있다.

유엔은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2010년)’을 통해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경제적 물질적 가난이 아동을 부모의 양육에서 분리시켜 대안양육을 받거나 재결합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기했다.

이처럼 아동인권과 관련한 각종 국제협약들은 범죄나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돼야만 하는 일부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이 원가정(친생부모)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 및 권고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은 원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 보호 역할에 그치도록 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이 한 번 요보호아동 체계에 편입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벗어나기 힘든 구조이다.

유형별 1인당 지원액 규모 차도 크지만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운영비와 12만2000원의 양육비가, 그룹홈의 경우 운영비로 월 28만원이 각각 추가로 주어진다. 결국 요보호아동 1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전체 나랏돈은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85만원, 그룹홈은 78만원인데 반해 한부모가정은 단 12만원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 원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예산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남 의원은 “요보호아동의 부모가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서 상담을 하는지에 따라 아동의 평생이 정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거쳐 원가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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