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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대만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시나요?

입력 : 2017-10-11 19:18:47 수정 : 2017-10-11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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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노동자란 농·어번기에 90일 이하 단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계절근로자를 뜻한다. 이는 기존 고용허가제는 연중 상시 고용을 전제하고 있어 수확기와 파종기에만 집중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농·어업 분야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한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는데 이를 위해 외국인 총 219명이 입국했다. 올해는 전국 23개 지자체에 총 1547명이 배정돼 지난 9월말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856명이 입국했다.

  이 제도를 두고 노동계 일각에선 “농번기 90일간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고,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쓰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며 근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 지자체 및 농·어가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적정 주거시설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달리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계절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초과·휴일근무 수당 지급은 물론 산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농림이나 수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적정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매 30일마다 최소 2일 이상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기준들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강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농·어가와 지자체는 다음 계절근로자 배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 등을 당한 경우 적정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고용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마을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허용하여 친정 부모·형제 상봉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조기 정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 주거를 같이 함에 따라 고용주 등 제3자로부터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실시 후 현행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던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위반 및 인권침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자체와 농·어가 및 참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입 지자체의 전담공무원 배치 등 상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등에 힘입어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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