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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착용만 하면 그곳이 커진다고?" 허위·과장광고로 물든 페이스북

입력 : 2017-10-10 11:17:18 수정 : 2017-09-30 1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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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가 큰 남성이 인기가 많으니 보조기구를 사라는 내용의 광고. 출처=페이스북

“키 큰 남자, 그곳이 큰 남자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

직장인 배모(29)씨는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제목의 영상을 발견했다. 자극적이고 관심 가는 주제에 배씨는 영상을 눌러봤다. 영상은 “성기가 큰 남성이 여성에게 인기가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영상이 끝날쯤 고리모양의 보조기구를 소개하며 성기가 2주 만에 2배 이상 커진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영상에 나온 일반인을 가장한 한 남성은 “주변 남성 10명중 반 이상이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말을 늘어놨다.

배씨는 처음 보는 제품명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상식을 벗어난 설명에 판매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미세전류가 흘러 성기크기를 키워준다는 설명이 나열 돼 있었다고 제보했다.

이에 기자가 연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최영득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미세전류로 남성 성기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교수는 “훈련으로 성기가 단단해져 숨어있는 부분이 나와 일시적으로 커질 수는 있겠지만 광고내용처럼 기구만으로 커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장광고가 게시된 페이지에 가짜 후기들이 댓글로 달려있다. 출처=페이스북

이처럼 근거 없는 광고지만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긍정적인 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해당 광고의 관심을 나타내는 ‘좋아요’도 1만개가 넘겼다. 페이스북의 특성상 지인들과 끊임없이 연결되며 ‘허위과장 광고’는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현재 페이스북에선 허위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발에 붙이는 '패치'는 발바닥에 붙이고 잠만 자면 몸속에 노폐물이 다 배출된다는 식으로 과대 광고되고 있었다. 또 두 알만 먹으면 식욕이 줄고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알약, 이성을 이끄는 페로몬 향수 등 자극적으로 부풀려진 수많은 제품들이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버젓이 광고되고 있었다. 선정적인 성인광고도 성인인증 없이 전달됐다.

일부 광고주는 누리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머, 예능 영상을 게시한 뒤 많은 댓글·공유를 이끌어내곤 광고로 바꿔치기 하거나 무분별하게 친구를 맺어 광고물을 게시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루 두알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과장광고. 출처=페이스북

리서치 업체 DMC미디어가 조사한 ‘2017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자 845명 중 55.7%는 ‘페이스북에 광고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기업에선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저렴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사용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회사가 과장·허위광고를 막을 대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매일 수십억 건의 새로운 게시물이 게재된다”며 자체적인 콘텐츠 제재가 힘들다는 점을 호소했다. 
대신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게시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론적으로 페이스북상의 모든 콘텐츠는 규정 위반 여부 검토를 위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페이스북은 지난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사 표준·광고정책을 위반하는 포르노·다이어트 약 등 광고를 적극 차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의 ‘2016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 돼 시정조치를 받은 표시광고법 위반 건 중 75.1%가 허위과장 표시·광고였다. 2015년에는 381건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접수 돼 180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지만 지난해는 258건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접수 돼 185건의 시정조치가 이행됐다. 지난해에 비해  부당광고에 대한 신고는 줄었지만 처벌 건수는 더 늘은 것이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부임하자마자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내놓으며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이전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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