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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전남편에게 얻어 맞자 격분해 살해한 50대男, 2심도 징역 12년

입력 : 2017-09-23 10:22:20 수정 : 2017-09-23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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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전남편이 "왜 아는 척하지 않는냐"며 폭행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도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0시 10분쯤 속초시 중앙로 인근 모 주점 인근에서 동거녀의 전 남편인 B(51)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각자 일행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아는 체하지 않았다'며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둘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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