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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 2017-09-22 19:02:06 수정 : 2017-09-22 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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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은 무기징역형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8월 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김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박양 역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다. 그러나 김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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