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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분실했을 때 생기는 일

입력 : 2017-09-21 10:47:10 수정 : 2017-09-21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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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 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살 때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불편함도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내 카드가 불법 사용된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경찰청이 공개한 '신용카드 안전 사용법'을 알아봤다.

1. 신용카드 수령 즉시 서명하기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군가 부정 사용해도 카드 뒤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의 50%를 보상받거나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반드시 뒷면에 서명해 두는 것이 좋다.

2. 사진으로 찍어 보관

뒷면에 서명을 마쳤다면, 인증샷을 찍거나 신용카드를 복사해 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증빙자료를 챙겨 놓으면 추후 보상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

3.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카드를 잃어버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분실 후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결제 시간과 금액을 곧바로 문자나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4.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서명을 했다고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드를 직접 타인에게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했거나 카드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비밀번호 관리다.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번호는 사용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5. 분실 인지 즉시 신고하기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 카드사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처리 수수료만 부담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카드사 규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받아야 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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