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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방송법 ‘뇌관’ … 與野 입법전쟁 점화

입력 : 2017-09-17 18:53:09 수정 : 2017-09-17 1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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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임위별 업무보고 / 개정 앞둔 법률 600건 넘어 / 사안별 치열한 신경전 예고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여야 간 입법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도 많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총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자 주요 추진법안을 대외에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입법전쟁에 대비한다. 민주당은 무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이후로는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법안이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라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전부터 밝혀왔고,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인 언론·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 규정을 바꾼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핵심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법 시행 3개월 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는 부칙에는 반대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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