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시술 방법과 비용이 제각각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이 표준화되고 필수적인 시술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본인부담률 30%)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의 진찰과 마취 등의 처치는 물론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의 진료도 건보 적용항목에 포함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보가 적용되고 적용연령은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로 기존과 같다.
복지부는 난임 시술에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지난해 22만1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의 난임 치료시술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1회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 기준)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한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건보가 적용된다.
새로 건보가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는 SNSB와 CERAD-K, LICA 3가지로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검사들이다. 만 60세 이상에 대해 경도인지장애, 경·중증도 치매 환자의 진단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