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딸에게 특혜를 달라고 청탁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최씨는 “2014년 9월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정유라가 이대에 지원했으니 입학할 수 있게 김 학장에게 힘을 써 달라’고 부탁했느냐”라는 김 교수 변호인의 질문에도 “나는 김 교수가 학장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이날 증인 신문이 끝난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엄마의 욕심으로 (딸을 이대에) 보내보려고 해서 교수들이 고통받게 돼 죄송하다.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감정 섞인 목소리로 “내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딸이 망가지고 고등학교 학적도 뺏겼다. (정씨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고 부실한 학사관리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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