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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땐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입력 : 2017-09-14 18:33:19 수정 : 2017-09-14 2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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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 열어 / “명백한 불법” 초강경 제재 예고 /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 ‘분통’ / “수업 안 해도 유치원 개방해야” / 종교·학교법인 소속 “정상 등원”
오는 18일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 예고에 정부가 초강경 대응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관계부처들은 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관할 시도교육청의 휴업 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휴업에 들어갈 경우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강도 높은 행·재정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어 “이번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나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과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 임시휴업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며, 이때 역시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한유총이 집단휴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해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유아교육진흥원, 아이돌봄서비스센터 등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 예고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유치원생 학부모 김모(34·여)씨는 “사정이 괜찮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게 사립유치원들이 수업은 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이 신청을 받고 있는 임시돌봄서비스를 놓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비스 신청서에 ‘안전사고 발생 시 임시돌봄 기관에는 일체 책임이 없음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은 교육청이 있는 등 안전사고 책임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결정하게 돼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은 미안하다”면서도 “교육 당국이 우리 생각을 들어보지 않고 엄중한 행정조치부터 말한 것은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철회와 사립유치원 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원을 예고했다.

한편,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한유총의 집단휴원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자신들은 휴업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 단체에는 천주교와 기독교 등 종교단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1000여곳이 가입돼 있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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