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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위반’ 연대, 신입생 10% 감원 위기

입력 : 2017-09-14 19:28:53 수정 : 2017-09-14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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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술과 구술·면접 과정서/고교 과정서 벗어난 문제 출제/올해 서울대 등 11곳 시정명령/연대 “누구나 아는 용어” 반박 연세대와 울산대가 2년 연속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시행(2014년 9월) 이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대학은 이들 2개 대학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와 구술·면접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낸 11개 대학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논술·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한 57개 대학 2294개 문항의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연세대와 울산대, 경북대 등 12개 대학이 대학별고사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지난해 논술고사에 이어 올해 논술·구술·면접 3개 대학별시험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에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으로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건양대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신촌·원주), 울산대, 한라대 11개교다. 이들 대학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지원금 삭감 등의 재정지원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연세대(신촌·원주)와 울산대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정부가 한 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도 이행하지 않은 2년 연속 적발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2개 대학 법인에는 총장 징계의결 요구도 통보된다.

이에 따라 연세대 신촌캠퍼스는 내년도 입시에서 자연계열과 과학공학인재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의 입학정원 677명 가운데 최대 67명을 뽑지 못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28명)도 최대 2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한다.

울산대는 이과계열 입학정원 104명 중 최대 10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한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은 대학의 이의제기,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연세대와 울산대는 이 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석 당국은 연세대가 특기자전형 구술고사 3개 문항과 논술고사 2개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성생식과 관련한 문제를 낸 연세대 생명과학 계열 논술 문제의 경우 교과서 밖 DNA 간 유전반응 내용을 포함했고, 국제계열 구술고사에서 출제된 ‘최대 반사율’ ‘최대 색상률’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고교생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세대는 논술 출제문의 경우 “교과서에서도 관련 개념을 다루고 있다”, 구술 문제는 “교과서에서 직접 언급은 없지만 누구나 다 아는 용어여서 문제될 게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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