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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협의회 지원금에 혈세 36억 ‘펑펑’

입력 : 2017-09-14 19:33:39 수정 : 2017-09-14 1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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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지자체서 부담금 명목/13개 시군구 평균 2억여원 지급/명절선물·경조사비·해외연수…/73.5% 업무와 연관성 없이 사용/법령상 보조 불가… 감사 안 받아 전국 광역단위로 운영 중인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가 최근 4년간 총 36억원을 웃도는 돈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돈의 대부분을 해외연수나 명절선물, 경조사비,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쌈짓돈’으로 전락한 편법적인 협의회 지원금을 금지하려면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전국 13개 광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로부터 받은 예산 사용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는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남 및 강원도와 단일 의회로 운영되는 제주시, 세종시 등 4개 시·도는 제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3개 기초협의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광역지자체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지원받아 총 36억48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 1곳당 평균 2억80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대전이 3400여만원에 불과한 반면 전북은 이의 23배인 7억84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기초협의회가 법령상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담금’ 명목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협의회는 기초단체의회 의장단들이 상호 협력과 현안에 대한 소통 등을 목적으로 전국 시·도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임의협의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부담금 지원은 법정단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단체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만 가능하다.

편법 예산 지원에는 법정단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가세해 226개 지자체로부터 해마다 평균 400만원씩 부담금을 받아 이 중 200만원을 기초협의회에 지원했다. 기초협의회는 이렇게 받은 예산 중 절반가량을 자체 사용하고, 나머지는 ‘변동부담금’ 명목으로 각 시·군의회에 지원해 왔다.

편법적 예산이어서 감사를 받거나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사용도 ‘쌈짓돈’ 수준이었다. 전체 예산의 73.5%(26억8100여만원)가 업무와 대부분 연관성이 없는 국내외 연수나 명절선물, 경조사(화환), 의원시상, 행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지난해 이런 관행을 중단하도록 의결 권고하자 기초협의회는 올해부터 부담금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협의회에서 부담금을 지난해 8억5500만원에서 올해 16억4660만원으로 2배가량 늘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초협의회를 우회 지원하기 위한 편법 증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참여연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은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법령 외 부담금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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