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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업무 병행 집배원 구역변경 요구에 "딴 직장 찾아봐라"

입력 : 2017-09-04 14:37:43 수정 : 2017-09-04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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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창원의 한 집배원이 강제 구역변경 명령을 받자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준비위는 4일 경남 창원시 창원우체국 앞에서 '강제 구역변경 철회·막말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집배노조는 "최근 창원우체국은 질병이 있는 집배원에게 강제 구역변경 명령을 내렸다"며 "그가 현재 맡은 구역은 치료와 업무가 병행 가능하나 새로 명령받은 구역은 치료도 불가능하고 건강 악화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너만 아프냐', '그렇게 아프면 다른 직장 찾아봐라'는 폭언만 돌아왔다"며 "이는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의무위반"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근무한 해당 집배원은 2013년 만성사구체신염 3기를 진단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업무를 병행했다.

그러나 최근 시내에서 시외지역으로 구역변경 명령을 받자 치료와 업무 병행이 불가능해져 연가를 낸 상태다.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직원 건강보호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해당 집배원의 건강을 위해 창원우체국의 강제 구역변경 명령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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