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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때 본인 확인… 첫 ‘규제 칼날’

입력 : 2017-09-03 20:52:23 수정 : 2017-09-03 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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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상품 불인정… 불법 감시/자금세탁 의심 등 은행 보고 의무/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정도 강화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 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관계부처와 첫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만을 간접·우회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의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2월까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와 취급업자가 제공한 은행 가상계좌 사이에 돈이 오가며 가상화폐가 거래되는데 은행은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와 돈이 오가도록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 이후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보낸 돈이 분산 출금·송금되거나, 가상계좌에 거액이 빈번하게 입금되는 등 자금세탁 의심 행위에 대한 은행의 보고도 강화된다.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송금업 등록 단계에서 가상화폐 활용 여부를 등록하고 가상화폐를 송금 매개수단으로 쓸 경우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정산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의심거래 보고와 실명 확인 의무도 적용된다.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는 현행 처벌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만든다.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 시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을 발행한 자금조달(ICO)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가상화폐는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첫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리플 등 850여개가 유통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난달 19일 거래량은 2조6000억원을 돌파해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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