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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기아차 소송 판결 환영"

입력 : 2017-08-31 13:55:00 수정 : 2017-08-31 1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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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은 당연…재계, 소모적 분쟁 그만둬야" 노동계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사측에 4천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기아차 김성락 노조 지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어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청구 또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기아차 사측을 비롯한 재계는 소모적인 통상임금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노사 상생과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법원이 판결한 지급 액수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민주노총은 이어 "오늘 판결이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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