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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쌍둥이 씻김굿 해줘야~"라며 굿값 5억6천 챙긴 무속인 '무죄 '

입력 : 2017-08-30 08:33:18 수정 : 2017-08-30 0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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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사전에 실려 있는 씻김 굿의 동작들. 과도한 씻김굿 대금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은 "위안과 평정을 얻는 것이 주 목적으로 요청자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위 동작들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다.

'낙태한 쌍둥이를 위해 씻김굿을 해주지 않을 경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가정 주부에게 말해 100여차례가 넘는 씻김굿값으로 5억원이 넘는 돈을 챙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무죄가 떨어졌다.

법원은 "무속행위는 직 간접적으로 요청자가 참여해 얻게 되는 위안이나 평정이 주 목적으로 요청자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더라도 사기로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청자 B씨가 남편의 사업 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의 건강·장래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A씨가 속이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를 부탁하거나 무속 행위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금이 5억6000여만원이다는 검찰과 굿값으로 2억원 정도만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씨 인출내역만으로 그 돈 전부가 굿 대금으로 지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돈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남편의 사업 문제로 찾아온 B씨를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3차례 씻김굿을 해주고 총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쌍둥이들의 영혼에 승억이, 승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이들의 영혼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엄마 마음 알앙. 속상해하지망. 엄마 사랑해', '꼬기(고기) 승억이 승옥이 마이마이먹었쪄요. 너무너무 조아요' 등 어린아이 말투를 흉내 낸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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