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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고작 88억 뇌물에 세계적CEO 이재용을 징역 5년, 나라가 초라하게 느껴져"

입력 : 2017-08-25 20:14:45 수정 : 2017-08-25 2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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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사진 오른쪽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과 함께 이 부회장에게 "고초를 겪게 해 사죄 드린다"고 했다. 사진=SBS TV 캡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최순실씨 측은 "고작 88억원의 뇌물로 대통령과 세계 초일류 기업의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25일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 이후 자료를 내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중 88억원(승마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원)만 유죄, 나머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상당수가 무죄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최서원(최순실)이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재판부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원심은 88억원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두 겹의 극히 모호한 개념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유죄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많았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이 부회장에 대해선 "사유야 어찌 됐든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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