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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도 오른다

입력 : 2017-08-22 22:02:52 수정 : 2017-08-22 2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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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1갑당 126원→594원 골자 / 개정안 31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 아이코스·글로 등 가격인상 전망 최근 애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코스(IQOS),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다음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뱃값이 개소세 인상분만큼 오르게 된다. 현재 한 갑당 가격은 4000원대 초반으로, 세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5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가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6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담배업계는 이날 조세소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BAT코리아는 ‘글로’를 판매하고 있다. 필립모리스 측은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궐련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번 개소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BAT코리아도 “기재위 결정은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를 내고 팔 수는 없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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