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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25일 1심 선고…'정경유착'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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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0 11:17:23 수정 : 2017-08-20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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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서 1심 선고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정경유착 전형"
이재용, '모르쇠' 전략 결과는···부정청탁 인정될까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의 선고도 이뤄진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朴에 '경영권 승계' 청탁했을까···법원 판단 주목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지난 4월7일 첫 공판 이후 지난 5개월간 경영권 승계 작업을 두고 '부정한 청탁'과 '허구의 프레임'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고, 이제 재판부 판단만이 남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세차례 비공개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처분 문제 등에서 삼성이 혜택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청탁의 대가로 승마 및 재단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각 금원들은 대통령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따른 뇌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들어 낸 '가공의 틀'이라며 반박해왔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정씨 관련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최씨의 강요 또는 공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스스로 '세기의 재판'이라 평가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제출될 수 없다. 그런 사실이 존재조차 안했기 때문"이라며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맞섰다.

당사자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독대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공개 독대 내용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삼성 문건' 등의 간접 증거들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재용, 정유라 지원 "모른다"...최지성 책임 주장

이 부회장의 '모르쇠' 전략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후원 등을 보고 받지 않아 전혀 몰랐고, 최 전 실장이 판단해 주도한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최 전 실장은 승마 지원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본인이 승인했다며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고 있는 모양새다. 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은 책임이 없다"며 "최씨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개인의 영달이나 이 부회장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피고인 신문 당시 "(독대 때)정씨가 언급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랐다"며 인식을 부인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양사와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제가 함부로 개입할 것은 아니었다"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쓰러진 후 부재한 상황에서, 승계권자로 인식되는 이 부회장이 청와대나 회사 관련 중요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혐의의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 등에 사용한 298억여원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이 역시 유무죄 판단이 갈릴 전망이다.

또 정씨 지원 등을 위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와 뇌물공여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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