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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文대통령 '징용 개인 청구권' 발언에 당혹

입력 : 2017-08-18 18:44:50 수정 : 2017-08-18 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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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찬물 끼얹어” 항의 / 역사 문제 새 마찰 가능성 우려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이어 한·일 역사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한·일 및 미국 등이 결속해 대응하는 미묘한 시기에 나온 발언에 대해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탄식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한·일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대법원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3건이 계류돼 있다.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 판결 이후 2∼4년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소송들은 미쓰비시중공업(2건)과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청구권 협정이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 내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징용에서 골포스트를 흔들려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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