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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했나…법정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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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8 08:33:08 수정 : 2017-08-18 0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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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사건 증거 조사 진행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재판 1심 관련 기록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해당 법정에서 이뤄졌던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도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검찰 측 설명이 끝나면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18일에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전무가 건강 상 문제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24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블랙리스트 심리가 일주일 앞당겨지게 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 홀로 참석한다. 최씨는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와 관련이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재판부는 전날 검찰의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모와 실행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중복된 내용을 삭제했다"며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7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됐고,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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