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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마트 관계자 항소심 감형

입력 : 2017-08-17 19:35:59 수정 : 2017-08-17 1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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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금고 3년·김원회 징역 4년 / 고법 “판매 당시 유독물 지정 안돼” 인체 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1심에서 나란히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51)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도 항소심에서 둘 다 징역 4년으로 형량이 1년씩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던 점,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그 결과 회사나 제품 라벨의 표시만 믿고 제품을 쓴 다수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게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홈플러스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에게도 나란히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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