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은 십중팔구 규격에 맞지 않게 높이 설치돼 있다. 한마디로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또 방지턱 표면을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페인트를 칠하게 돼 있고 경사는 45도를 유지하게 하되 전방에는 반드시 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서행표지판을 세워 놓아야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킨 곳이 거의 없다. 방지턱 높이는 완전히 바리케이드 수준이고 경고판도 없을뿐더러 표면 도색도 완전히 벗겨져 방지턱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다. 그러니 차체 밑바닥이 부딪쳐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는 달리 꼭 있어야 할 곳은 설치가 안 된 데도 많다.
따라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인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의 각종 불법 방지턱을 모두 조사해 법적 기준에 맞게 재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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