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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들, 난민소송 지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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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7 10:49:39 수정 : 2017-08-17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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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수의 대형 법무법인들로 구성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난민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으나 정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혁신파크에서 로펌공익네트워크와 난민인권센터(대표 김규환) 간에 ‘활동가 채용사업 지원 및 공익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사진)이 열렸다.이번 MOU에 따라 로펌공익네트워크는 향후 2년간 신규 채용된 난민 관련 활동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을 무료로 수임하며,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협력한다.

로펌공익네트워크에는 대형 법무법인들과 해당 법무법인이 세운 공익재단·사단법인 등이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및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 및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재정지원과 소송 수행을 동시에 담당한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정진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재정지원에 참여한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소송 수행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상 가나다 순)

이번 사업에 따라 새롭게 채용된 구소연, 이현주 활동가는 “난민인권 옹호와 법률지원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규환 난민인권센터 대표도 “국내 난민 인정률이 극히 저조하고 소송단계에서의 신청자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던 시점에 로펌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7542명으로 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을 시행한 1993년 이후 최다였다. 난민 신청자는 중국인이 10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집트인이 1002명, 파키스탄인이 809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98명에 불과해 비율로만 치면 약 1.3%에 불과하다.

난민 신청자는 2011년(1011명) 처음 1000명을 넘어섰고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이다. 올해는 4월 말까지 2718명인데 이런 추세라면 8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게 난민인권센터의 분석이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2015년(105명)을 제외하면 매년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며 “1994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누적 난민 인정률은 대략 3.9%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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