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다이소’ 무서운 성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입력 : 2017-08-15 21:03:09 수정 : 2017-08-15 21:03: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창립 20년 만에 매출 2조원 돌파 눈앞 / 대형마트와 달리 출점 제한 등 규제 적어 / 소상공인 반발… 공정위, 불공정거래 점검 거침없는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는 생활용품 유통브랜드 ‘다이소’를 둘러싸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실상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위협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받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 업계는 다이소가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가 창립 20년 만에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이소는 1997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01년 매장 수 100개를 돌파했고 2009년 500개, 지난해 말 1150여개로 크게 늘었다. 다이소의 매출은 2015년 1조493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매출은 1조5600억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0를 초과해 유통업계에서는 다이소의 올해 매출이 2조원에 근접하고 내년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빠른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다이소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15일 서울시내 한 다이소 매장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생활용품 유통브랜드 다이소는 창립 20년 만에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합뉴스
문구업계에서는 유통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다이소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면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다이소를 포함해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전문점의 불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다이소의 급성장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 대기업과 달리 출점 제한 등 각종 유통 규제가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2010년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추가했다. 하지만 다이소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은 다음 달까지 다이소 개점으로 인한 주변 문구 유통점의 피해를 접수해 다이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