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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악재에… 삼성증권 IB 사업 제동

입력 : 2017-08-10 21:06:43 수정 : 2017-08-10 2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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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심사 보류 통보… “25일 선고 결과 후 재공시” 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이유로 삼성증권이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삼성증권은 10일 공시를 통해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며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서 거론한 대주주는 이 부회장이다.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의 29.39%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지분율 20.76%)인 데다 이 부회장도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전환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맞춰 초대형 IB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이다. 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 등에 사용할 수 있어서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은 발행 어음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5년 뒤에나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형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17년 후에나 발행 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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