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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 5건 국회서 ‘낮잠’

입력 : 2017-08-09 19:02:04 수정 : 2017-08-09 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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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산분리 원칙 훼손 안돼 / 시장 좀더 개방한 후 고려해야” / 野 “IT 수준이 성패 좌우하는 만큼 / 산업자본 유입 어느 정도 필요” 반발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론이 우세하다. 민주당 내 여론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 

9일 현재 국회 내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5건(은행법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은산분리 조건부 완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만큼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됐다.

민주당 내 ‘은산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이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가장 큰 이유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핑계로 은산분리를 와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도 강경한 반대파에 속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도 ‘은산분리 원칙 고수’다. 아울러 애당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진입 자체가 박근혜정부의 특혜성 조치였던 만큼, 시장을 좀 더 개방한 뒤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도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개방 없는 상태에서의 은산분리 완화는 또 다른 특혜에 진배없다는 시각이다.

야당에서는 금융과 IT(정보기술)산업이 융합하는 핀테크 산업의 대표 산업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 수준이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산업자본의 유입이 어느 정 도 필요하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강력히 통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자체가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액만 여·수신을 할 수 있다”며 “(재벌 사금고화가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론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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