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테크레슨] 7530원 최저임금 vs 세금혜택

입력 : 2017-08-09 03:00:00 수정 : 2017-08-08 21:05: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기업으로선 인건비 상승 불가피
세제혜택 통해 비용 줄이면 ‘상생’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둘째,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다.

두 가지 세제 지원에 대해 세법개정안에서 자세히 알아봐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금 혜택이다.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2014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번에 전환인원당 세액공제액을 크게 높였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2018년 말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정규직 전환 후 1년 내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기획부 세무사
근로자 임금을 많이 올려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 인상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3년 평균 임금증가율도 적용가능)보다 늘어나야 한다.

단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임금 계산 시 임원과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현재는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로 확대된다. 만약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이 있다면 그 임금증가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액에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어 인건비 증가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고용주는 인건비 증가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세제혜택을 통하여 비용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의 비정규직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갈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기획부 세무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