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초 출산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로 근무했다.
상근 영양사를 두기 어려운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의 급식 식단을 짜고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1년 단위의 재계약 조항 때문에 인력 구성이 자주 바뀌어 3년 이상 근무한 A씨의 근속기간이 그의 직장에서 가장 길었다. 하지만 A씨마저도 출산을 앞두고 퇴사를 종용당했다.
비정규직이 많고 출산·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표적 분야가 보건·복지서비스업이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임신일과 출산일 사이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사업이었다. 5명 중 1명 이상(22.8%)이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 2006년 18.1%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수년간 정부에서 일가정양립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쳤음에도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후 7일 이상 원래 직장에서 근무한 비율은 2006년 82.1%에서 2015년 76.5%로 되레 감소했다.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도 같은 기간 79%에서 75.1%로 줄어들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 비율은 62.3%에서 67.9%로 늘었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곳의 임신·출산 관련 직장 문화는 개선됐으나 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등의 여건은 더 나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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