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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지위 되찾자] “마약류 중독도 알코올 중독처럼 치료 가능 질환”

입력 : 2017-07-30 19:23:59 수정 : 2017-07-30 1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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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 서울 강남을지병원 원장 / 처벌에 초점 맞춘 정책 실효성 떨어져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용 필요성 / 질환으로서 접근 통해 악순환 끊어야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범죄자로 낙인만 찍을 게 아니라 금연·알코올중독과 같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요.”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치료를 하는 서울 강남을지병원의 조성남(사진) 원장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사범과 관련해 질환으로서 재활·치료적 접근을 이같이 강조한다. 범죄로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중독의 악순환을 끊고 나아가 수요를 줄여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전국의 의료기관 22곳을 지정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곳은 강남을지병원과 국립부곡병원 두 곳에 그치고 있다. 조 원장은 법무부 치료감호소를 거쳐 국립부곡병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관련 규모에 대한 파악이 돼있지 않은 상황과 연관이 있다. 조 원장은 “마약류중독과 관련한 국내 통계는 적발된 마약류사범과 단속된 마약류 물량에 국한돼 있다”며 “실제 마약류 중독자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적발이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전반적인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이 1만4210명이라는 통계는 일반 국민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이나 경각심을 일깨우기보다는 특정 일부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마약류사범 검거와 처벌 강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줘 국민적 인식을 안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우리나라 법적 체계를 통한 교육·치료에는 치료감호와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강명령 등이 있다. 조 원장은 이 중에서 검찰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용 수준인 사람들에게는 교육으로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지만 의존도가 높아진 사람에겐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입원치료와 외래치료가 있지만 검찰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감호의 경우에는 6개월∼2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중독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통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제도의 확대가 절실한 이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 또한 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대책은 큰 틀에서 금연정책이나 절주정책, 정신질환자 대응 등과 연관되지만 분절적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며 “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만큼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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