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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들, 2심서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돼

입력 : 2017-07-26 14:12:31 수정 : 2017-07-26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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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중생을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란 동영상까지 찍은 10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죄가 중하다"며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8·여) 양 등 남여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정도가 무거운 박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지난 4월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박 양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날 2심 재판장이 실형 선고 뒤 박 양 등 2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들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16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수십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받은 성매매 대가를  여관비·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

박 양 등은 피해 여중생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여관방에서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음란글씨를 몸에 새기고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영상을 찍었다.

피해 여중생은 이들이 한눈을 판 사이 새벽에 맨발로 여관을 뛰쳐나와 길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  지옥에서 벗어났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가해자들이 아직 미성년자로 사건을 자백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업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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