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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경준 방지법’ 발의… "검찰청 포함 백지신탁 대상 기관 대폭 확대"

입력 : 2017-07-23 15:15:49 수정 : 2017-07-23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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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대상 기관을 검찰청, 국세청을 포함해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진경준 방지법’이 추진된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대상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주식과 기업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주식 백지신탁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한정돼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이라는 것이 박 의원실 설명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한 뒤 126억 원의 이득을 올렸다. 하지만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주식 매입 전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2002년~2004년 8월)를 하고 주식보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2009년 9월~2010년 8월)을 지냈다.

박 의원은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부는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라며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은 이 기간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넥슨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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