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도로공간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입체개발부담금,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이 법을 제정하고 2019년 본격적인 도로공간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정부가 입체개발부과금 명목으로 도로공간 개발 계획 승인에 따른 가치 증가분 50%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과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돼 현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인 도시재생사업에 활용된다. 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 등 전반 사항을 검토,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이와 관련해 당장 도로공간 개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연구원 김상일 선임연구위원은 “도로공간 개발이 증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다수 시민 모두의 편익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교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 수혜가 일부 지역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법안 내용이 사실상 이미 개발이 활발한 수도권, 광역시 정도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쇠퇴도시에 도로공간 개발을 활용하는 부분은 법안상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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