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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제도,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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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0 15:40:05 수정 : 2017-07-20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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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서 난민신청 제도가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1년 6개월 가량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국인인 이들은 합법적 신분으로 세탁하기 위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 출신 행정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36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난민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실질적 난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총괄 대행한 출입국관리 공무원 출신 행정사 임모(60)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제주지역 총책 김모(47)씨와 중국 내 모집책 자모(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난민신청 절차 대행 과정에서 통역과 번역을 도운 김모(49·여)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이달 다른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지내다 2008년 퇴직한 임씨는 행정사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등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난민신청을 통해 최소 1년 6개월 이상 합법적인 국내체류가 가능하다고 광고해 35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의 난민신청과 결정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해준 혐의다.

지인으로부터 임씨를 소개받은 외국인 대상 세탁기능사학원 운영자 김씨는 제주도 총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불법체류자 14명의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해주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난민신청자들의 통번역을 담당한 김씨 등은 구체적인 서류작성과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도운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2012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 결정 시까지 최대 1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G-1)이 부여되고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을 통해 난민신청을 한 35명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종교적인 박해를 신청 이유로 내세웠고, 이들 가운데 2명이 이의신청, 24명이 행정심판, 5명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2013년 1명에 그치던 제주지역 난민 인정 신청자는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급증했지만,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는 한명도 없다.

전국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자는 2013년 6643명, 2014년 9539명, 2015년 1만5250명, 2016년 2만2792명으로 4년 새 230% 증가했다.

하지만, 난민 인정 결정자는 2013년 377명(5.7%), 2014년 471명(4.9%), 2015년 576명(3.8%), 2016년 672명(2.9%)으로 인정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제주지검 양요안 부장검사는 “난민신청 접수 직원의 심사권한을 강화해 접수 단계에서 허위 신청 차단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법원, 행정심판위원회 등도 난민 관련 사안의 경우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구축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난민신청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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