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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말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입력 : 2017-07-19 23:34:08 수정 : 2017-07-19 2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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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첫 실시 / 일요일은 하루종일 제한 서울 서초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휴일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휴일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제한하고, 이 같은 조치를 3번 어길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제도다. 공사가 제한되는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다. 일요일은 하루 종일 공사가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6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라며 “작년 6~10월 소음 관련 민원의 55%(1182건)가 공사장 소음 민원이어서 공사장 소음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달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으며, 20곳이 공사제한 시간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차례 어긴 양재동과 방배동 공사장 2곳에 대해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2회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 유발 경고장을 발부했다.

구는 향후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하고, 벌점이 많은 업체는 향후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공사장 소음을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서초구에서는 일요일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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