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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신고 받아들여달라" 전공노, 항소심도 패소

입력 : 2017-07-18 14:43:59 수정 : 2017-07-18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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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신고서 반려에 소송…법원 "해직 공무원은 근로자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지난해 3월에 5번째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고용부는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근거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의 신고서에 적힌 회계감사위원장이 해직자인 데다, 전공노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규약 제7조 제2항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노조로 받아들여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게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2010년과 2013년에도 반려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각각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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